주택청약 부적격이란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후에 당첨이 되었지만, 신청자격이 잘못되었거나 무엇인가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대략적인 일정

1.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 약 10일 이후 청약 신청

3. 당첨자 발표

4. 당첨자들이 관련 서류 제출 이후 신청자격 확인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 정당 당첨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약 부적격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 부적격이 되는 이유?

  • 원래 부양가족수는 1명인데 7명 등 초과해서 입력하는 경우
  •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데 15년 이상으로 초과해서 잘못 입력한 경우
  •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잘못 입력한 경우
  • 특별공급신청에서 월평균 소득을 잘못 계산하여 기준 소득에서 초과되는 경우
  • 1순위 청약신청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있는데 모르고 청약 신청한 경우
  • 기타 지역 1순위인데, 해당 지역 1순위로 신청한 경우
  • 부부가 한 아파트에 둘 다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청약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이 되었지만 소명이 가능한 경우?

  • 유주택인데 무주택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소명이 불가능합니다.
  •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소명이 불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입력은 상황에 따라 당첨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입력은 원래의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당첨자 커트라인의 점수와 같거나 높으면 당첨자격이 유지됩니다. 

 

 

청약 부적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 부적격이 되어 당첨이 취소되면 모델하우스에서 청약통장 계좌부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지역에 따라 3개월~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부적격은 청약신청자만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가족, 세대원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획없이 청약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을 걸리니 취소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첨을 일부러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 매우 신중하게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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