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프트 청약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청약 추첨제는 2021년 3월 말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
- 특별공급 청약신청
- 1순위 청약신청
- 2순위 청약신청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된다면 당첨자 선정방식은 특별공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은 각각의 점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거주지역, 자녀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거주지역 및 추첨제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청약신청자를 추천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천받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청약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순위 청약신청은 각 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전용면적 85m2 이하 | 전용면적 85m2 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투기과열지구 | 100% | 0% | 50% | 50%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75% | 25% | 30% | 70% |
비규제지역 | 40% | 60% | 0% | 100% |
아파트 청약 추첨제 물량보다는 가점제의 비율이 더 높으며 물량도 더욱 많습니다.
대다수 분양지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공공분양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대다수 민영아파트에서는 1 주택 보유자도 일정 요건과 자격에 따라 1순위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주택 보유자는 가점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추첨제 대상으로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가 높은 1 주택 소유자보다 청약점수가 낮은 무주택 신청자의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가점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청약 추점제 물량의 25%를 무주택자와 1 주택 처분 서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무주택 청약신청자의 당첨 기회
- 가점제에서 한번
- 추첨제 75% 물량에서 한번
- 추첨제 나머지 25% 물량에서 한번
무주택 청약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추첨제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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